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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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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불똥 버스업계 경영난 가중

   


충북지역 버스업계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격일제나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신동빈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이 대로 가면 버스운행을 멈춰야할 판 입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 때문에 지역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버스업계는 법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기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비용과 인력 수급 문제 등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9일 전국버스공제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에는 시내버스 1천238명(13개 업체·버스584대), 시외버스 578명(5개 업체·버스 468대), 농어촌버스 256명(6개 업체·버스 191대) 등 총 2천72명의 버스운전기사가 근무중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도내 버스업계는 총 1천여 명의 운전기사 추가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청주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수 1천33명 대비 차량 보유대수 436대로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피해를 빗겨갈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충주(운전기사 108명·버스 78대)·제천(운전기사 103명·버스 70대) 시내버스와 벽지구간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는 법 시행 이후 운전기사가 없어 당장 운행을 멈춰야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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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도내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는 차량 보유대 수 대비 운전자수가 적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또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등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격일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본으로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로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하루 평균 17시간 이상을 근무해 왔다. 이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는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구분돼며 노사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연장근로가 무제한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버스사고의 원인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기존의 주당 68시간(기본근로 52시간, 연장근로 16시간)근무에서 주당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격일제'와 '복격일제'로 운영되어온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돼 버스기사를 추가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A버스업체 대표는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등 회사에서 연간 수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농어촌 버스의 경우 현재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근무시간 까지 줄여버리면 버스운행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 시행일인 7월까지 새 버스기사를 고용하기도 빠듯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국버스공제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남은기간 기사들을 추가 모집해야하지만 근무조건이 더 좋은 수도권 등으로 몰려 지역에는 고용조차 어렵다"며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근무시간까지 줄여버리면 버스운행을 멈추라는 소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교육 및 연수기간을 고려한다면 7월까지는 무리"라며 "일부 벽지구간 및 농어촌버스 노선의 경우 축소를 피할 수 없어 버스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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