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시내 버스업계 5개사가 최근 청주시와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9억원대 퇴직급여적립금 청구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해 양측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8일 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와 시내버스업계에 따르면 청신운수, 우진교통, 동양교통, 청주교통, 동일운수 등 한성운수를 제외한 5곳이 이번 소송전에 참여해 19억5900만원의 퇴직급여적립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이번 소송에 나선 배경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출범한 2021년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에따른 버스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자 청주시와 준공영제 위원회로 부터 상승된 퇴직급여적립금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다.
현재 5개 시내버스업체가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적립금은 우진교통 7억2800만원, 청주교통 4억1900만원, 동일운수 3억7800만원, 청신운수 2억960만원, 동양교통 2억6500만원 등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시내버스업체간 입장이 엇갈렸으나 노동조합형 업체로 규모가 가장 큰 우진교통이 지난 5월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5개 업체가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
관련업계에선 2020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출범하기 직전 퇴직급여 문제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이 소송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계의 수익금을 공동관리해 부족분을 시에서 메꿔주는 구조로 준공영제가 시작되기 이전의 퇴직급여를 정산하던가 또는 계산을 해서 구분했어야 했지만 이를 애매하게 처리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준공영제 이후 시내버스 기사들의 무사고 수당 7만원과 담배값까지 급여에 반영하면서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1,5%를 훨씬 초과한 10.82%가 올라 업체 부담이 가중되자 시에 퇴직급여적립금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혀 시내버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내버스 업계와도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11월 하순쯤 소송내용을 공문으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노동조합형 기업인 우진교통이 주도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법정싸움으로 청주시와 갈등이 증폭될 경우 준공영제 존폐문제도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U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