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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진교통 “준공영제 인건비 통제선 때문에 결정 어려운 구조”
시 “예산·협약서 내용 초과 지원 불가능… 논의·공론화 필요”

버스 타는 시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이 3일 "시내버스 회사 6개사가 지난 1월부터 7차례 노사공동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1일 결렬됐다"고 밝혔다.

우진교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노조는 인건비통제선 폐지와 임금 7.18% 인상, 복리후생비(식비) 3200원 인상, 법정교육비지급, 휴가비 50만원 지급과 심야노동 조정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우진교통은 이어 "준공영제 협약서에 포함된 ‘인건비 통제선’ 때문에 6개사는 인건비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단 한 가지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6개사 노조가 단체행동 전 단계인 조정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인건비통제선은 차기연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항이 노사 자율의 인건비인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청주시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적극 개선’을 권고했다.

우진교통은 "청주시장이 나서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 15일 후 청주시내버스가 20년 만에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청주시장은 6개사와의 협상에 있어 법률적 당사자로 문제 해결의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노사 협상에 관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원을 하는 기관이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우진교통이 시가 법률적·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며 "운송사업 관련 노사가 인건비 협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시는 지원 기관이어서 예산과 협약서 내용을 벗어난 초과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통제선 조항은 준공영제 협약서에 있는 사항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여론수렴 등을 통해 공론화 등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 6개사 운송사업 노조가 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협상 난항 등으로 14일이 경과하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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