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우진교통 차고지 존치 합의
부담금 75% 감면… 25%는 장기분할 상환키로
2009년 06월 29일 (월) 안정환 기자 anjh99@hanmir.net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포함되면서 9개월여 동안 갈등을 빚어온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우진교통이 차고지 존치에 공식 합의했다.
주택공사 충북본부와 우진교통은 29일 오전 곽윤상 충북본부장과 김재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를 열고 차고지 존치에 합의하는 공식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주택공사 충북본부는 토지계획을 변경해 청주 동남지구에 포함된 우진교통의 차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존치부담금 가운데 75%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존치부담금 25%는 우진교통이 장기분할 상환키로 했다.
주택공사 충북본부와 우진교통은 지난해 9월부터 차고지 존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지난달 주택공사가 존치안을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공식적인 합의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한달여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본교섭에서는 우진교통측의 세 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동남지구내 차고지 존치와 존치부담금 감면에는 합의했지만 공영주차장 입지와 면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3300여㎡(1000여평) 규모의 공영차고지는 청주시가 공유지를 매입해 제공하거나 동남지구내 토지(조성원가의 40%)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주택공사 충북본부가 우진교통의 공익성과 생존권 문제를 인정하고 관점의 변화를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공영차고지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양측 실무 담당자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