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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제가 오늘 831번을 운암2교에서 4시반쯤 탔는데요 집에서 버스시간보고 급하게 나오느라 앵무새를 가방에넣고 나왔어야했는데 어깨위에 올려놓고 탔는데 타자마자 기사아저씨가 아줌마!새데리고 타면안된다고 가방에 넣으시라고해서 끌게안에 넣었어요 박스닫아놓으라해서 박스닫아놓고요 근데 버럭소리지르고 데리고타면 안된다고 난리치고 가다가 멈추더니 문열고 나오고 그래서 화가나서 저 아줌마도 아니고 20대인데 기사분이 기분나쁘더라도 사람보고 아줌마거리면서 난리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박스닫으라고 몇번이나 소리치고!그래도 되는건가요?저욕안했는데 시발이라고 했냐고 그러질안나 그래서 왜자꾸 아줌마소리하냐고 박스 꼭 닫았다고 했는데 일부러 브레이크 밞고 막 난폭운전하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엄청 비틀거림ㅜ저렇게 승질난다고 성격대로 운전을 해도 되는건가요?운전기사 자격도 없는사람인것 같네요!난폭운전에 사람한테 애완동물데리고 탔다고 난리승질내고 소리지르고!사과 제대로 해주셨음 좋겠네요!근데 저성격에 그런거 안할것 같으네요 불친절하고 좋게 말을했음 저도 여기다 고객소리에 글올리지도 안았겠지요?저런 기사분들은 없었으면 하네요

고객부

2024.04.17 2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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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입니다.

우선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동물과 동반하여 차량에 탑승하려는 경우 전용 운반 상자에 넣지 않으면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어 승무원은 탑승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를 돌아다닐 우려가 있거나 승무원이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에 이에 불응할 시에도 동 약관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현장의 승무원이 운송의 책임을 다 하고자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사용한 호칭에 대해서는 해당 승무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제지를 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시면 안됩니다. 운전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승무원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이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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