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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재는 비영리조합만 허용… 기획재정부, 도입확대 추진
자영업자들이 조합 결성해 함께 사업하면 소득 높아져… 조합운영 고용증대 효과도
법무부는 "법 체계 혼란" 반대

AP통신, 알리안츠, FC바르셀로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뉴스 통신사, 보험사, 축구클럽 등 각기 업계를 대표하는 선두 기업이란 점 외에 얼핏 유사한 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의 소유구조가 같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농협처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돼 운영 중인 기업들이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출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소관 부처 간 이견이 많아 실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대리운전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에선 현재 농업 등 1차 산업과 서민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협동조합이 인정되고 있다. 농협, 수협, 신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자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다.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FC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지역민이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P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 등 다른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영리 활동을 하려면 상법에 규정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설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 외에 협동조합에도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상법을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출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농협 등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며 "별도 법을 만들면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은 한 마디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뒤 이 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 분식집 주인들이 모여 프랜차이즈를 조직한 뒤 식자재 공동 구매, 공동 메뉴 개발을 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프랜차이즈를 만들려면 설립 요건을 갖추는 것부터 세금 납부까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조합은 이같은 요건이 크게 완화돼 있어 훨씬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할 때마다 소속 회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합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소득을 좀더 키울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 각 조합들이 조합 운영을 위한 인력을 뽑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해외에선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나라들이 많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수제구두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지역 수제구두 장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면서 이 지역 구두는 세계적인 명품 중 하나로 통한다. AP통신, 알리안츠, FC바르셀로나 등은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선 뒤에도 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반대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11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같은 법안이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설립 근거는 상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별도 법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해주면 기존 법체계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본질은 주식회사이면서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도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세제나 재정 지원을 해줄 경우 이를 노려 주식회사 대신 협동조합 형태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운영하면 난립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협동조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리 이외의 목적에 한해 용인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계속 반대할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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