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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발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담당 : 우진교통지부 사무국장 정구경 (043-297-5934, 010-2857-6368)

 

노동절에 노동탄압?!

정치적 선동행위로 노동권 짓밟지마라!!

공정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주시 시의회 중 특정 정당의 일부 시의원은 52일 임시회의 마지막날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내버스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지 않아 매년 임금협상시 노조파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한다. 시내버스 필수유지업무 관련 조항은 이미 200012월 일몰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매년 시민들의 교통권을 볼모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운수업체의 행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꼼수이다.

 

준공영제를 통한 재정지원은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막대한 재정이 시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선심성 정책비용이었음에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마치 업체와 노동자의 책임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총선과정의 혼란을 틈타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꼼수를 이어받은 것이다. 특정 정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결의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내용으로 불과 임시회 폐회를 며칠 앞두고 추진되는 시대착오적 규제정책이며, 유통기한 지난 상한 음식에 불과하다.

 

노동기본권은 한국전쟁(1950~53)중에도 지켜진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다. 오히려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중앙정부 제정 가능성은 1도 없다. 정치적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즉각 철회하라.

 

청주시 시의회 중 특정 정당의 일부 시의원 선동에 동참하지 말고 청주시의회는 노동권기본권 제한이 아닌 청주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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