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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시내버스가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우진교통 등 6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일 7차 공동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급여 7.18% 인상, 하계휴가비 20만~50만원 지급, 복리후생비 47% 인상(6800원→1만원) 등을 요구했다.

청주시 시내버스.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2021년 준공영제 시행으로 청주시와 버스 업계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 임금 지원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사측이 임금 일부 인상안만 내놓으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지난 2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8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청주지역 시내버스는 멈추게 된다.


우진교통 노조는 “준공영제 협약서상 인건비 통제선 때문에 6개사는 인건비 관련 노조 요구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인 청주시장이 나서지 않으면 시내버스는 20년 만에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권한 등을 갖는 대신,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무료 환승·적자 노선 운행 등으로 2021년 510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현기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건비 지원액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20% 범위로 제한한 것은 재정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며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 이해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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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청주시장이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24.04.03) 관리자 2024-04-03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