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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진교통 노조, 청주시, 노동조건 개선 촉구


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장병갑

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진교통지회는 "장거리·장시간 노선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는 폭등했는데 식대는 3년간 하루 6천800원 그대로며 청주시의 견습교육비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이용자와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청주시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을 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진교통지회는 "다가오는 12월 (청주시와 운수업체들의 준공영제) 계약 갱신 협약 때까지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준공영제 시행 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견습교육비를 지급했다"며 "2021년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운수업체에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업체는 각사 노조와 임단협을 별도로 진행하고 복리후생비는 기본급과 달리 준공영제 계약 시점에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www.jbnews.com)








청주우진교통 노조, "준공영제 갱신 독소조항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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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우진교통지회가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청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우진교통지회가 "청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우진교통의 노조원들은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진교통 노조는 시와 업계의 청주형 준공영제 갱신협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협약상의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크게 5가지다.

△견습교육비·법정교육비 지급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식사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협약시 당사자간 협상 △임금가이드라인 삭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시의 교육비 지급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장거리·장시간 노선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식대가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3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고 불법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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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우진교통지회가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청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진교통 노조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거리 노선에 대해선 분할 방식을 검토 적용중이고 법정교육비의 경우에도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측과 노동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이고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집단을 배제하고 시와 버스업체 끼리만 협약을 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며 "식사비도 이미 7천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지원은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만 한 해에 600억원에 달한다"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청주지역 버스업체들의 손실분을 메꿔주고 있는 상황에 세금이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들과 합의했다.

이후 2021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3년 기간의 준공영제 갱신협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6일 결의대회를 열고 청주시는 운수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우진교통지회 제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6일 결의대회를 열고 청주시는 운수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우진교통지회 제공)

충북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상을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이하 우진교통지회)가 청주시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결의대회를 열고 청주시는 ▲이미 합의된 견습비 및 법정교육비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식비 현실화 ▲당사자와의 협상 ▲임금가이드라인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우진교통지회는 "2021년 준공영제 이후 사고율과 민원건수가 감소했지만, 운수노동자들의 처우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장거리·장시간 노선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식대가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3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진교통지회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9년부터 견습교육비와 법정교육비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견습교육과 법정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등 운수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연간 교육시간은 27시간 정도다.

장거리·장시간 노동도 지적됐다. 4~5시간 운행으로 운수노동자들은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 오줌권 보장을 위한 장거리 노선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식비 또한 요구사항인데, 현재 운수노동자들의 식비는 6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우진교통지회는 "요즘에 6800원으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며 "복리비를 물가연동에 따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진교통지회는 임금가이드라인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 또 노동부에서 개선을 적극 권고했음에도 청주시는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금가이드라인이란, 운수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공공부문 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20%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 협약 당시 합의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평균 임금인상률이 1%라면, 운수노동자들에게 1%의 20%를 추가적으로 올려주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내려줄 수 있다. 1.2%가 될 수도 있고 0.8%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외에도 우진교통지회는 "올해 진행될 갱신협상에서 협상의 주체 및 시기에 대해 청주시가 밝히고 있지 않아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진교통지회는 이날 결의대회 외에도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다시 한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우진교통지회 제공.


청주시 "시는 지원할 뿐, 경영은 운수업체 대표가 해야"

우진교통지회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견습교육비와 법정교육비 지급과 관련해,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견습비는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것을 소급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교육비 또한 "강사비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미 하고 있다. 여비(일당)를 달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장거리·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안전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50-1, 50-2버스 민원이 있어 최근 50-3, 50-4를 추가로 만들었다. 협약을 하면서 청주시가 노선운영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의 관점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개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식비 문제와 관련해선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경영자는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운수업체 사장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운수업체 사장에게 요구할 사항을 청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진교통지회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임금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임금가이드라인은 청주시가 운수업체 사장에게 잘 경영하셔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자율권을 준 것이다.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것이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당사자는 청주시와 운수업체 대표들이다. 협상논의는 이미 시작됐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3.07.07 14:52l최종 업데이트 23.07.07 14:5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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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청주시장이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24.04.03) 관리자 2024-04-03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