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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주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되나… 시, 대책마련 동분서주

17일 6개사 노사 3차 조정신청 진행 결렬때는 18일부터 ‘단체행동’ 권한
시, 비상수송대책 수립·상황실 가동 차량 확보·협조요청… 택시도 동원

버스 타는 시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시내버스 파업 우려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청주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15일 청주 6개사 운송사업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사 제2차 조정신청이 결렬됐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시내버스 회사 6개사가 지난 1월부터 7차례 노사공동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돼 진행한 절차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7일 마지막 3차 조정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렬될 경우 18일부터 노조는 정당하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시내버스 6개사가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현재 우진교통만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약 87%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다가 오자 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수립과 함께 상황실과 비상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진행되면 최소 120대의 지원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현재 대형버스 47대, 중형버스 15대, 승합차량 등 40대를 확보했다. 또 유관기관, 민간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형버스 35대, 승합차 16대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약 400여대의 택시를 동원해 권역이나 동별로 운행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시는 버스 대신 운행하는 비상수송차량의 경우 무료로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리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노측과 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노측과 시는 준공영제 협약 9조 16항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내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측은 준공영제 협약서에 포함된 ‘인건비 통제선’ 9조 16항이 노사임금협상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인 청주시장이 조정신청에 나서고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준공영제 지원 기관이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9조 16항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조는 시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하지만 준공영제 지원기관일 뿐이다"라며 "9조 16항은 노조 주장대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업체의 합의와 함께 청주시준공영제관리위원회, 청주시와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여론수렴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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