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진교통지회는 "장거리·장시간 노선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는 폭등했는데 식대는 3년간 하루 6천800원 그대로며 청주시의 견습교육비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이용자와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청주시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을 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진교통지회는 "다가오는 12월 (청주시와 운수업체들의 준공영제) 계약 갱신 협약 때까지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준공영제 시행 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견습교육비를 지급했다"며 "2021년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운수업체에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업체는 각사 노조와 임단협을 별도로 진행하고 복리후생비는 기본급과 달리 준공영제 계약 시점에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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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우진교통지회가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청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또 "식대가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3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진교통지회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9년부터 견습교육비와 법정교육비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견습교육과 법정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등 운수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연간 교육시간은 27시간 정도다.
장거리·장시간 노동도 지적됐다. 4~5시간 운행으로 운수노동자들은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 오줌권 보장을 위한 장거리 노선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식비 또한 요구사항인데, 현재 운수노동자들의 식비는 6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우진교통지회는 "요즘에 6800원으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며 "복리비를 물가연동에 따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진교통지회는 임금가이드라인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 또 노동부에서 개선을 적극 권고했음에도 청주시는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금가이드라인이란, 운수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공공부문 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20%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 협약 당시 합의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평균 임금인상률이 1%라면, 운수노동자들에게 1%의 20%를 추가적으로 올려주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내려줄 수 있다. 1.2%가 될 수도 있고 0.8%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외에도 우진교통지회는 "올해 진행될 갱신협상에서 협상의 주체 및 시기에 대해 청주시가 밝히고 있지 않아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진교통지회는 이날 결의대회 외에도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다시 한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시는 지원할 뿐, 경영은 운수업체 대표가 해야"
우진교통지회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견습교육비와 법정교육비 지급과 관련해,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견습비는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것을 소급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교육비 또한 "강사비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미 하고 있다. 여비(일당)를 달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장거리·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안전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50-1, 50-2버스 민원이 있어 최근 50-3, 50-4를 추가로 만들었다. 협약을 하면서 청주시가 노선운영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의 관점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개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식비 문제와 관련해선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경영자는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운수업체 사장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운수업체 사장에게 요구할 사항을 청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진교통지회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임금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임금가이드라인은 청주시가 운수업체 사장에게 잘 경영하셔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자율권을 준 것이다.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것이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당사자는 청주시와 운수업체 대표들이다. 협상논의는 이미 시작됐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