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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공의 무책임한 언론발표내용을 규탄하며,공식적인 합의절차 준수를 촉구한다.


합의서없는 합의의 법적 효력을 주공은 책임질 수 있는가?
주공충북본부는 차고지문제해결 추진만!!! 승인은 국토해양부가????

1. 우진교통 차고지 문제의 해결은 우진교통 생존권의 문제와 더불어 시민의 교통권을 제공하는 공익성을 지닌 기업이라는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 CJB라디오(5월20일방영분)와 KBS 뉴스(5월21일)를 통해 “차고지 문제가 합의되었다”고 밝힌 주공의 무책임한 발언내용은 사실무근이고 기본적인 신뢰감마저 져버리는 일로 판단하며 공식적인 합의절차 이행을 다시 촉구합니다.

3. 그동안 우진교통은 청주시,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와 차고지 존치문제, 존치에서 제외되는 부지의 확보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진행 상황에 대하여 주공과 최종 확인된 것은 존치와 이에따른 존치부담금 75% 감면, 그리고 존치부담금의 장기분할 상환, 감면 비율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시내버스 종점지 확보를 통한 우진교통의 부족한 차고지 문제의 해결지점을 찾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주공측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차고지문제 합의는 당사자인 우진교통과 주공의 공식적으로 합의된 입장의 문서화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진교통은 공식입장을 전혀 밝힌 바가 없으며 공문을 보낸 바도 없다.

4. 우진교통이 생존권을 외치며 천막호소를 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발언내용이나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제(5월21일) 저녁 9시 KBS뉴스에서 ‘주택공사는 이(존치)를 위해 이달 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본사의 승인을 거친 뒤 내년에는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고 전했습니다. 법적효력을 지닌 합의서가 아닌 국토해양부 승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목줄을 내놓고 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5. 이제 곧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도 본격화됩니다. 우진교통의 생존권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다 내년에 국토해양부의 불승인이 떨어지면 우진교통의 생존권은 절규로만 남을 것이며 결국 강제수용 수순을 밟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이제 양측 대표가 참여하는 본교섭(5월26일 오후 2시30분 주공 충북본부)으로  
우진교통 차고지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자.

6. 우진교통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주공측에서 밝힌 내용인 우진교통과 합의없이는 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
지금까지 협의하여 진행된 것에 대한 합의내용을 공식문서화 하자는 것입니다.
주공 충북본부장은 CJB라디오(5월20일방영분)에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고 이에 우진교통은 5월26일 오후 2시30분 (주공 충북본부) 양측 대표가 참여하는 본교섭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으니 이제 우진교통 차고지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7. 지금 공익성을 갖고 있는 우진교통은 구성원과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염원인 차고지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16일째 천막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우진교통이 또다시 생존의 위협이라는 불안 속에서 떠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진교통은 이제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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