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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주 D운수 노조위원장, 징계규정 등 위조 ‘벌금형’

회사 대표와 공모… 직원 해고하려 故人 직인까지 동원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내 시내버스 업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D운수 노조위원장이 업체 대표와 공모, 사문서를 위조해 직원을 해고하려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 D운수 노조위원장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5월 이 업체 대표 B씨는 근무 전 자체 음주측정에서 운전기사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1%로 나오자 그를 해고했다. E씨는 곧바로 충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B씨는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인 A씨와 공모, 사내 징계규정에 ‘음주측정 때 0.02% 이상 나올시 해고 또는 면직에 처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마음 먹었다.


결국 이들은 12년 전 사망한 전(前) 대표이사 C씨의 직인을 이용, ‘2000년 3월 13일’자로 회사 취업규칙, 종사원 징계규정 등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징계규정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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