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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내버스 차고지 갈등과 청주시의 역할

충청논단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지난해 택시대중교통법안 처리를 놓고 버스업계가 심하게 반발했다.

속내는 택시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되면 버스 준공영제로 국가로부터 받는 막대한 보조금이 행여나 택시업계와 양분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업체의 과당경쟁과 경영손실에 따른 적자 해소 및 중복노선의 원활한 조율 그리고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이다. 이에 청주시 또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과 버스라는 공공성을 감안 6개의 시내버스회사에 16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적자노선 운행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버스가 갖는 공공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우진교통에 대해 ‘동부 종점지 야간 차고지’ 상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우진교통은 악덕사업주의 임금체불로 171일간의 파업 끝에 150여억 원의 부채와 50%의 주식을 양도받아 2005년 자주기업으로 출범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협조로 현재 용정동 동부종점지를 야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 없이 9년간 사용한 차고지에 대해 갑자기 철회 통지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진·출입 혼잡과 그로 인한 접촉사고, 가스 충전소의 지장 등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우진교통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서 구성원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으며 각종 연구 및 학술 논문자료로 인용되는 등의 내·외적 성과가 있었다.

갑자기 불거진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지난 2월 우진교통 노조원들이 청주지역 5개 회사의 비정규직 채용에 항의, 청주시 교통행정과를 점거 농성했으며, 우진교통 노동조합 소식지 ‘마중물’에서 우진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가 국가보조금 지급 시 표준원가산정 절차에서 버스기사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으로 산정하고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책정된 인건비의 60%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국가보조금법 위반으로 청원군은 미지급한 임금 1인당 천오백만 원에서 이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5개의 버스회사에 통보했고 작년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다.

냉정히 말하면 국가보조금 횡령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잘난체하는 우진교통 노동조합의 행태가 밉보였던 게 아닐까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버스업계를 떠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사를 통해 적발하기가 용이치 않다. 서류상 문제만 없다면 부정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종업계의 양심적인 고백이나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큰 이슈가 됐듯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결국, 버스업계의 묵계로 관행처럼 이어온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폭로 대가가 야간 차고지 상용 철회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야간 차고지 상용 철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정규직화할 수 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묶어 두려는 사업주의 생각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적반하장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책무는 강화되어야 하고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주시는 노·노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노력과 더불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11조를 준용, 차고지를 직영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차고지는 엄연한 시유지고, 시내버스 업계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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