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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④ 다양한 조합 설립 가능…혁신·복지 새 바람 기대-[한겨레]

 

전문가 시각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렇게 본다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시민들이 앞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기존의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전환하고, 말썽 많은 상조업계에서도 건강한 협동조합이 태어날 것이다. 남대문시장을 상인들의 협동조합으로 재개발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주택과 발전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의 출범이 기대된다.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자는 제안은 이미 서울시에 접수돼 있다.

유엔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협동조합기본법(기본법)의 제정이 임박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협법, 수협법, 생협법 등에 따른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 가능했다. 그나마 생협 말고는 관치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들이었다. 이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3~5명 정도가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체가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던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구체적인 현실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신호탄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주식회사 형태를 띤 지금의 다수 사회적기업들은 영리 추구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선을 빚어왔다. 하지만 출자한 조합원들의 편익 극대화가 목적인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갈등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협은 소비자들에게 값싸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바꿔 말하면 이익을 적게 남기는) 사회적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시장에서 1 대 1로 경쟁해 사업 확장에 성공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기본법 제정 논의는 몇가지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 기존의 특별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 농협 같은 협동조합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농협을 신뢰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따로 제2의 농협을 설립하는 것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협동조합 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8천여 업체가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업·소비·금융 분야의 일부 대규모 협동조합 설립만 허용됐다.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 분야 등 다양한 성장산업에서는 아예 협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선진국처럼 사회서비스나 지역기반사업 등에서 소자본 협동조합 기업들이 생겨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돌봄이나 육아, 또는 여러 특수직 노동자들의 8천여개 사업체가 노동자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서민들이 스스로 사업체를 만들어 생산적 복지에 나선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고용친화적이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전환 활발할듯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 본부장 기존 사회적기업 중에 협동조합 법인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여럿 생겨날 것이다. 신생 사회적기업들은 처음부터 협동조합 법인격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이 생겨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뒤늦게 마련되는 셈이다.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들 간에 또는 유사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 간에 사업연합조직을 결성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서로 업무제휴를 하거나 공동의 시장 또는 자본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해져,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기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기본법 체계로 들어온다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생협 조직과의 연합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농협 입김 휘둘려 제2농협 탄생 막아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대표 지금의 기본법 제정안은 제2의 농협의 탄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판매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농협의 출범을 막아놓았다. 기존 농협의 핵심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자투리땅에 사회적협동조합 성격의 농협이나 만들라니, 협동조합의 정신과 기본을 근본적으로 망각한 처사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농협의 입김에 지나치게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근본 취지이다. 제2노총, 제3노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또 유럽에서 주택과 발전 등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참신한 농협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렇게 태어난 작은 농협들의 연합조직 설립도 보장돼야 한다.

 

 

신용·공제사업 한도 지나친 제한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왜 기본법인가?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 정부 간섭의 축소, 모든 사업영역의 개방, 이 세가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농협법은 관제이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또한 정부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관제 사회적기업이 많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겨레두레공제조합도 협동조합으로 당당하게 상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임의단체여서 조합원 모집과 회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기본법안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소액출자와 상호부조를 허용하면서, 출자금의 2분의 1 이내라는 조건을 달아놓았다. 이러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산 총액 한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법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자율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악용의 소지도 막을 수 있다.

 

글·사진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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