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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자주관리기업 출범 1년 우진교통, 민주버스노조 탈퇴  

본조, 차고지 매각 과정 의혹 제기…지부 "본조의 경영권 관여 반대"
  
지난해 1월 장기투쟁 끝에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을 출범시켜 관심을 모은 청주 우진교통지부(지부장 전병용)가 23일 노조 총회를 열어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민주버스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한편 우진교통지부의 상급단체 변경에 앞서 지난 20일 민주버스노조(위원장 이종민)는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긴급성명을 내고, “우진교통이 투쟁 끝에 기업을 양도받아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출범하면서, 복대동 차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과 내용으로 매각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본조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투서가 도착했음을 밝히고, “본조는 이러한 반조직행위 등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대다수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서가 도착한 것은 지난해 12월. 양측의 공방이 심화되던 와중에 우진교통지부는 “본조가 상급단체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투서를 지부와 상의 없이 공개해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23일 상급단체 변경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 매일노동뉴스

민주버스노조 “의혹 있으니, 노조는 성실하게 답변하라”

일단, 의혹을 제기한 민주버스노조의 얘기를 들어보자. 본조는 우진교통의 구 본사인 청주 복대동 부지 매매이행 및 진입로 소유권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조는 “2005년 6월까지도 복대동 차고지 매각은 위약금 8억 때문에 민경일 전 대표가 급하게 계약자에게 판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에 제보된 문건에 의하면 2004년 12월말로 동 계약은 이미 무효가 됐으며, 김재수 현 대표(전 민주노총 충북본주 사무처장)가 ‘위약금’ 운운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동안 ‘위약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복대동 차고지는 평당 155만원, 총 28억800만원에 매각됐는데 비슷한 시기 복대동 일대 토지 매매가 평당 250만원선에서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게 민주버스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버스노조는 “차고지 매각 시점은 모든 조합원들이 1인당 500만원의 초기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며 “항간에 회자되는 대로 평당 100만원만 더 받았어도 총 18억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럴 경우 최소한 초기출자금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된 매매양도확인서에 따르면, 차고지 입구 땅 73평이 분명 실질적인 우진교통 소유였으며, 등기부상의 소유자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땅으로 (명의를)돌려 주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왜 10년 전 구입가격 그대로 되팔았는지 등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진교통지부 “확인되지 않은 투서만으로 노조 혼란 부추기나?”

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진교통지부는 “확인되지 않은 투서 내용을 근거로 출범 1년을 맞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진교통지부는 “거론되는 복대동 부지는 경영인수 직후 조흥은행 경매저지 및 초기 긴급자금확보 등을 위해 부득이 종전 경영진이 매매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는 약정서를 체결해 매매를 이행했다”며 “이때 노조비상대책위원들과 협의했고 또한 경영팀 등 실무진과도 회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대동 부지 진입로 73평에 대해서도 대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절차적으로 회사이익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했다”며 “민주버스노조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매매양도확인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우진교통 간에 회사양도 양수 시 작성한 내부문서이지, 토지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매매행위인 ‘매매계약서’가 아니며, 따라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자주관리기업 성장하려면, 본조-지부 간 의사소통 구조 강화돼야

현재 본조와 지부 양측 모두 ‘근거’가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특히 23일 우진교통지부가 상급단체 변경을 결의함에 따라 민주버스노조는 제보자들의 증언과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버스노조 한 관계자는 “부정 의혹이 있다면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정당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라며 “본조는 원칙에 근거해 또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기 위해 대응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진교통지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전국민주버스노조가 260여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자자주관리기업에 대한 음해성 글을 여과 없이 게시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명확, 허위사실, 음해성 글들은 향후 사법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노동권익적, 양심과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운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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