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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진교통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취재기자 : 이해승 | 2006년 03월 2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오늘(29)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유가증권을 발행해 사용한 우진교통
전 대표이사 민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민피고인은 지난 2004년 우진교통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12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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