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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No. 39542  청주지법, 전 우진교통 대표 항소 기각
취재기자 : 이정미 | 2006년 10월 21일  

청주지방법원은
우진교통 전 대표이사 58살 민 모씨가
유가증권 발행 사실을 몰랐는데도
징역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12억원의 유가증권 발행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민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회사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한 점을
고려하면, 민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우진 홈페이지 글 번호 47>
'우진교통 전대표 유가증권행사 피소 집유 - 충청리뷰' 판결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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