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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월 21일

조회 수 9986 추천 수 4 2005.08.08 14:06:25

< 보도 자료 > 10.21. 청주시-민주노총 우진교통 2차 실무교섭 결과 및 주요사항


- 특이 사항

우진교통(주) 사업주 1차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불참!
우진교통(주) 사용주 불참에 따라, 1차 교섭 합의대로 청주시- 노동조합간 양자 교섭으로 진행됨

- 주요 논의 내용

노사간 자율타결이 최우선이나 사업주측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 면허취소 불가피 하다는 데 양측 공감 현 우진교통(주) 사업면허 취소후 처리방안이 주로 논의 됨

- 청주시의 입장

공영제는 처리기간의 장기화등 수용 어렵다.
노동조합의 인수에 의한 자주관리방안등도 구체적으로 검퇴되는 것이 효율적
세가지 해결방안 : ① 노사 자율 타결 ② 기존 버스업체에 면허권 분할 증차 ③ 공모에 의한 새로운 사업주 선정
어떠한 해결방안이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길 희망 함

- 노동조합의 입장

노사간 자율타결이 최선이나 현실 가능성 매우 낮음
기존 버스업체에 면허권 분할 증차 하는 것은, 퇴직금/임금등 65억의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등 도저히 수용할수 없음.
고용안정이 아니라, 고용승계(고용과 임금채권에 대한 승계)가 전제된 제3의 사업주 선정이라면 가능

- 차기 교섭에 대한 청주시-노동조합 합의 사항

① 차기 교섭에서 노사간 자율타결 노력을 한번더 기울이되, 청주시는 우진교통(주) 사업주에 대하여 "조흥은행의 채권이외외 모든 부채 해결, 모든 경영권,재산권등을 포기할것"등 교통과장이 거론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의사를 전달하고 교섭 참여를 논의한다.

② 노동조합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청주시는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노동조합의 제안 사항】청주시가 검토한 "고용안정에 의한 제3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장이라 하더라도 공모기준으로 고용승계사항 ( 현 조합원에 대한 고용의 규모, 퇴직금과 임금채권의 승계범위)을 심사기준으로 포함하여 사업주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거칠 것.

③ 차기 교섭 일정
노동조합 : 10월 27일 이전으로 교섭일정을 잡을 것.
청주시 :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 교섭 일시 및 참석자
□ 일시 : 10월 21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주시청 직원 식당
□ 참석 : 민주노총 - 김재수사무처장, 김남균 대협부장, 변정용우진교통지부장외 2인
청주시 : 반광록 지역경제국장, 이충근 교통과장, 최재국 교통계장


※ 참고 : 1차 교섭 결과

- 노사 자율타결이 최선임을 공감하고, 10.21. 오전 10시 청주시청에서 2차, 3자 교섭을 진행한다.
- 노사 자율타결을 추진하지만, 현재와 같이 우진교통(주) 사업주측에서 교섭을 거부하면 청주시-민주노총의 양자교섭으로 전환하여 진행한다. 자율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될시 면허취소 후, 노동조합이 자주관리하는 방안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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