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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버스기사 기간제 고용 막을 방법 없나 

조광복(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상담을 왔다. 2011년부터 회사가 어용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1년 기간의 촉탁직을 고용했다고 한다. 임금은 정규직의 70%를 지급한다. 문제가 심상치 않아 실태를 알아보니 지역 내에 있는 6개 버스회사 중 노동자자주관리기업 한 군데를 빼고 버스회사 전부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어 1년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었다. 한 회사에 적게는 3~5명, 많게는 16명을 고용했다. 그리고 야금야금 늘리는 중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정년을 6개월 남겨 둔 사람에게 앞으로 2년 간 고용을 보장해 줄 테니 지금 사직하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촉탁직으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촉탁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60세가 넘은 사람도 있지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다.

심각하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보통 문제인가? 이걸 그냥 두었다가는 버스운전석마저 비정규직으로 넘칠 것이었다. 촉탁직 문제 때문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버스기사들도 불안하다. 일단 급여가 적은 비정규직들에게 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규직들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불만이다. 괴롭힘도 심하다. 괴롭혀야 그만둘 것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들을 채울 것 아닌가? 운전대를 잡는 버스기사들이 불안하니 승객들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민주적인 노조가 있지 않으면 회사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렵다. 게다가 어용위원장이 노조를 잡고 있으면 회사로서는 비정규직 늘리기가 식은 죽 먹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이라 한다)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버스기사의 경우 업무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에게 정규직 대비 70%의 임금만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먼저 차별 시정을 구하는 주체는 실제 차별을 받은 당사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3자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어지간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 기관인 노동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고 차별금지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도 없다. 더욱이 정년을 넘은 사람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차별 금지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특히 기간제법이 기간제 고용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의 해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지자체들이 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우선 공영버스의 경우 인건비의 전액을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한다. 공영버스가 아니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으로 각 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버스사업자들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급받을 보조금의 액수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 보조금 속에 버스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버스회사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약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속으로는 기간제를 고용하여 인건비의 70%만 지급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정규직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규직 인건비를 감안한 보조금을 타 왔다. 버스회사의 보조금 지급 구조를 이해하였다면 기간제 고용을 막을 해법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이 큰 역할을 했다. 우진교통은 기간제 고용을 폐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직접 교섭을 시작했다. 지지체는 처음엔 기간제 고용은 노사 문제 아니냐, 회사와 노조가 합의해서 기간제를 고용한 것인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보조금 부정수급이었다. 보조금 문제가 키워드로 떠오르자 지자체도 더 이상 나몰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지자체와 시내버스 회사들이 전부 모여서 확약을 한 것이다. 확약 내용은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 회사는 2013년 1월부로 촉탁직을 전면 폐지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덜 지급한 인건비 차액분의 보조금을 환수할 것. 대단한 결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버스 노동자들이 좀 더 분발하는 것이다.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동안 부당하게 덜 지급받은 임금을 받아내고 또 짤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어용위원장도 바꿔야겠지? 참고로 어용위원장들이 지자체에 우르르 쫓아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공무원한테 남이사 기간제로 고용하든 말든 웬 참견이냐고 했다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잘 가꾼 노동자자주관리기업 하나가 어용노조 5개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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