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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절 다음 날, 청주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살펴보니...

42명 중 41명 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결의안... 파업권 제약되나

2일 청주시의회가 채택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촉구 결의한' 발의자 명단▲  2일 청주시의회가 채택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촉구 결의한' 발의자 명단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기념하는 세계노동절(5월1일) 다음 날인 2일 충북 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 필수공익 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태훈(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41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시내버스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임금협상 시 버스운수업체 노조파업(위기)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교통권을 볼모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운수업체의 행태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외부 인력을 통한 대체 근로가 허용된다. 또 정부가 지정한 범위내에 속한 업무는 유지되도록 해 사실상 파업권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녹색교통운동,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교통네트워크'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막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의원 25명이 청주시의회와 동일한 결의안을 발의하자 이들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서 시의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국제적으로 생명, 안전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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